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처우는 여전히 비정규직 논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처우는 여전히 비정규직 논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02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회사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전체 약 56.2%
민간 역할 공공기관이 대체,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자료집에서 2019년 용역계약 기준 청소원 기본급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정리한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자료집에서 2019년 용역계약 기준 청소원 기본급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정리한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민주노총노조가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방식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본질적 의미가 사실상 퇴색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조측 주장은 명료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번번히 '자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기관은 총 43개 기관이다. 기관 수로만 따지면 전체 공공기관 중 일부이지만 몸집이 큰 기관들이 다수 속해있어 자회사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인원의 56.2%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면서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됐으나 계약관계나 업무 구조가 동일해 사용과 고용의 분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의계약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언제든 계약 갱신이 거론될 수 있어 사실상 파견·용역 근로 시절과 다를바 없는 셈이다.

오히려 관리 인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중간 착복이 증가했으며 처우개선 또한 미진해 시중노임단가도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30%나 임금을 올렸다며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청소업무 용역계약서의 기본급은 186만원에 불과하여 정부가 청소 업무의 적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보다도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 전가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이 되긴 했으나 결국 모회사의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모회사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가 파업을 진행하자 모회사는 자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발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해온 일이 그대로 공공기관 자회사의 역할이 된 것인데, 문제는 정작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처우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대다수의 자회사가 모회사와의 계약 관계로 인해 목적사업에 파견 및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며 용역업체의 업무 내용을 그대로 이전해오는 등 사실상 민간의 역할만 빼앗아온 셈이 됐다.

노조는 실태 진단을 통해 자회사가 아닌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 및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촉구했다. 또한 자회사의 노동조건, 인력, 안전 운영에 대해 원청인 모회사의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