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난 주 52시간제 도입, 1년간 안지켜도 명확한 처벌 없어
한 발 물러난 주 52시간제 도입, 1년간 안지켜도 명확한 처벌 없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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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등 도입 보류에 따라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원청의 갑작스런 발주 증가, 고장난 기계 수리 등 특별연장 가능
계도기간 중 행정 지원 등으로 제도 도입 지원
정부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적용되기로 예정돼 있던 주52시간제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정부는 해당 규모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계류 기간 동안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노동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 주 52시간제도의 무력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0인~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견 예정돼 있던 내용이었다.

주52시간제 도입 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월 조사된 실태조사 결과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완료 된 기업이 42.3%로 과반수에 달하고, 이 중 39.6%가 금년 말까지 관련된 준비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 현장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처벌을 미루겠다는 것, 다만 계도기간 중 국회의 보완입법이 완료된다면 그 내용을 감안해 보완조치조 재검토·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총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처벌보다는 기업에 자율개선에 맡길 계획이다.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 준수를 노력하려는 점 등을 참고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사고 수습의 경우 외에도 허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의 사유 등으로 확대됐다.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 등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 소관업종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테면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과 기술 보증 등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각 부처별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업종별 주 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주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의 준비를 돕기 위해 인력채용과 추가 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과 일터혁신 컨설팅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보완 대책에 대해 사실상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도입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빗발치며 주52시간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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