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근,휴업 처리 방법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근,휴업 처리 방법
  • 편집국
  • 승인 2020.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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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결근 발생 시 사안마다 사업주 인사조치 달라져야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여부로 결정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인건비 지원대책 마련 필요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월 5일 기준 18명으로 확인되며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증으로 인해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손 소독제가 품귀현상을 일으키는 등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도 사업성격에 따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우려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면서 휴업 시 인사조치 및 임금지급의무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업장에서 감염근로자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업무를 중단하게 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과 함께 알아보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및 감염 위험에 따른 결근 사태 발생 시 사업장의 인사조치 방안을 상황별로 안내하고자 한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수당이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으로서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게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개별근로자들에게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 등이 대표적인 휴업의 예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며 ①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②원료부족, 주문감소 ③정전, 소실, 기계파손 등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사례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의심) 근로자 및 감염환자와 접촉근로자의 결근 발생 시

근로자의 감염이 업무상 질병인 경우나 감염환자의 접촉이유가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휴가‧휴직’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병가’ 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는 아니고, 사업장별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고, ‘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병가나 법령에서 정한 휴직(예: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외의 휴직에 대해서는 부여의무, 그 기간이나 유급·무급 여부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2월 4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격리되는 환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는 생활비, 직장인에게는 휴업수당을 지원계획을 밝혔다.

직장인의 경우 휴업 처리를 해 손실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휴업수당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방안은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

가족간호·휴교로 인한 자녀 돌봄의 사유로 인한 결근 발생 시

가족 중에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간호가 필요하거나 어린이집 및 학교의 휴교로 인하여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사유로 결근을 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하루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되어 활용범위가 넓어진 점을 눈여겨 볼 만 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령과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나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월 27일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결근이나 사업장의 휴업 발생 시 사업장의 인사 절차나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휴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휴업 발생 시 정부의 인건비 지원대책 등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칼럼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20.1) 』  및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휴업수당 적용여부 검토(2009.9) 』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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