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정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구축 위해 특별법 도입 후속 점검
[물류뉴스] 정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구축 위해 특별법 도입 후속 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1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 개최...특별법 부처 협의 가져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목표
정부 관계부처가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물류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해 후속 논의를 가졌다.
정부 관계부처가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물류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해 후속 논의를 가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부산을 물류 특구로 지정하고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부산시청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난 2월 13일 개최된 토론회의 후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별법안은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지난 1월 발의된 특별법안은 2월 13일까지 관계부처 등 의견조회를 거쳤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행안부‧부산시 공동 기재부, 국토부 등 방문 설명(19회), 메일 등 유선 협의(360여 건) 등을 진행하며 적극 협의했다.

그 결과 당초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되어 80개 조문이 확대됐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총선 등 영향으로 국회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전략이 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관계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 협조로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게 위한 특별법 재정은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