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시 노동자 1인당 연간 582만원 임금 줄어
주휴수당 폐지 시 노동자 1인당 연간 582만원 임금 줄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0.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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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 통해 주휴수당 폐지 절대 반대 입장 천명
기업 연간 103조 7653억원 이득.. 노동자는 그만큼 손해
한국노총은 10월 14일 성명을 내고 주휴수당 폐지 절대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10월 14일 성명을 내고 주휴 수당 폐지로 인한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이 월 48만원이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582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주휴 수당 폐지에 관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계와 보수야당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 연간 103조 7653억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가게 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의 임금 삭감액 추산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1781만 8000명)의 1인당 월평균 정액 급여는 290만 6000원이었다. 

임금 산정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주휴시간(8시간)의 합에서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삭감률(16.7%)을 산출하고, 노동자 1인당 월급 삭감액(48만 5302원)을 추산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고 전체 노동자 수를 곱해 연간 전체 임금 삭감액을 산출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하고 사회 양극화도 더욱 심화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 6000명도 연간 10조 4581억원의 임금을 빼앗기게 돼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논리다.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도 무력화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7일 ▲주휴수당 폐지 저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조 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산재 예방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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