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요도 갑질.. 정부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배포
회식 강요도 갑질.. 정부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배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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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업무지시·외모비하도 갑질에 해당해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갑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 갑질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유형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나 그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명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갑질의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아 갑질 행위 판단과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갑질은 다음과 같다.

갑질 유형은 크게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등 8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국무조정실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자료제공 국무조정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와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하급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갑작스러운 회식 강요, 정당한 사유없이 휴가기간·심야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 역시 갑질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갑질 문화 개선에 한층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배포에 그치지 않고 각 개별 기관이 이를 참고해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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