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기사 안전위해 12개 플랫폼과 처우개선 협약
정부, 배달기사 안전위해 12개 플랫폼과 처우개선 협약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2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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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종사자 안전일터 조성 관련 협약 맺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종사자 교육 강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 인증제 참여 독려
고용노동부가 배달 플랫폼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 대표기업들과 안전 개선 협약을 맺었다.
고용노동부가 배달 플랫폼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 대표기업들과 안전 개선 협약을 맺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의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을 위해 대표 12개 배달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을 재촉하지 않는 문화 조성 등 배달 기사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배달 사고를 방지하고 배달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협약을 1월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12개 배달 플랫폼 기업,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종사자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종사자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타 종사자 지원을 위한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5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체결기업과 정부는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위 논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정부는 체결기업이 아닌 기업에도 이 협약에 따른 내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먼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사항을 플랫폼 개발 및 계획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➀플랫폼을 활용한 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정보제공 기능 ➁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➂종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플랫폼 이용 중 휴식 기능 ➃종사자가 일 단위 플랫폼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➄종사자가 업무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운영 등이다. 

다음으로 플랫폼은 상시적·정기적으로 종사자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내용은 주요 사고 사례, 개인 보호구 종류와 사용법, 이륜차 안전 운영 방법과 점검 방법, 날씨와 교통으로 인한 사고 예방법, 휴대전화 및 배달장비의 올바른 사용법, 질병 피로 등 건강관리, 고객 폭언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다룬다. 

아울러 체결 기업은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체결기업은 같은 법에 따라 종사자의 사업용 운송수단 사고로 생긴 손해 배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과정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이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보, 개인 보호구 및 배달용품 구매, 이륜차 점검‧정비, 고용‧산재보험 및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체결기업이 협약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가능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나설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배달산업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종사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안전한 배달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 참여한 12개 배달 플랫폼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국민라이더스, 만나코퍼레이션, 인비즈소프트, 비욘드아이앤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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