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월 200만 원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될까
하반기부터 월 200만 원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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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하반기 서울시부터 시범 실시 예정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올해 하반기 중국동포 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본격화된다.
올해 하반기 중국동포 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본격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가사노동과 육아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결정한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운영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중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을 완성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하반기 도입 예상 규모는 약 100여명이다.

현재 외국국적 동포들만 별도 비자를 받아 국내 가사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던 것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은 300만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고 중국동포의 경우 조금 더 낮은 200만원 중후반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확대되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쏠린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 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일단락 됐다. 동남아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2023년 기준)을 적용하면 월 급여는 201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 100명 정도 규모의 도입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직 방침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에만 도입할지나 최저시급 적용 여부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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