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입원중이라 일 못하고 있는데 소개 수수료 계속 나가고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입원중이라 일 못하고 있는데 소개 수수료 계속 나가고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4.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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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소 수수료는 임금의 1%까지
1% 이상 징수된 수수료는 돌려 받을 수 있어
네이버 지식인에 게재된 질문내용
네이버 지식인에 게재된 질문내용

[질문] 인력사무소 수수료가 계속 나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서 일을 계속 쉬고 계셨는데
수수료가 삼십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네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 질문을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동안 특정한 인력사무소 소속으로 일을 하고 계셨었고 일하는 동안 해당 인력소개소에 매월 30만원씩 수수료를 징수 당하고 있었다.

이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인력사무소에서 매달 30만원씩 수수료를 징수해가고 있다고 이해 되는데... 맞는 건가요?

우선 제가 이해한 질문 내용이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매월 지급한 수수료 30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우리나라 직업소개소 관련 법률인 직업안정법에서는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상 수수료를 냈다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환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해당 인력사무소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규정 이상 받은 소개 수수료는 환불토록 조치합니다.

참고로 구직자에게 3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월 3000만원의 수입이 되는 일자리를 소개해주어야 합니다.

2. 일하지 않은 동안 지급한 수수료도 위 근거에 의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거부시 위와 같이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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