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고용서비스의 법적 근거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고용서비스의 법적 근거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10.10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서비스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 규정하는 제도적 토대
직업안정법과 고용보험법은 각각 공공고용서비스와 고용보험 규정
공공고용서비스로서 고용센터 주된 사업은 고용서비스 사업과 고용보험법 관련 사업으로 구분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고용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이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인력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고용정책기본법 제1조)을 목적으로 두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과 고용안정, 공공고용서비스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치 등 고용정책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직업안정법 제1조)을 목적으로 두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노동시장 정보제공, 그리고 고용센터 등 협의의 고용서비스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는 고용서비스를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로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등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과 관련된 고용서비스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고, 직업안정법과 고용보험법은 각각 공공고용서비스와 고용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공고용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주된 법률은 직업안정법이지만, 그것의 주된 사업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고용서비스는 고용보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4> 공공고용서비스 관련 제도

기본법

고용서비스 및 파견 근로자 사업 관련 법

취업 지원 관련 법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구직자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기술자격법

숙련기술장려법 등


공공고용서비스로서 고용센터의 주된 사업은 고유사업인 고용서비스 사업과 고용보험법 관련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실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고용서비스를 포함하는 반면에 고용보험 관련 사업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에서처럼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용보험의 세 가지 주요 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실업급여 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통상적인 의미의 실업보험과 직업훈련사업이고, 고용안정사업은 기술변화나 산업구조 변화,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 조정에 의한 실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사업이다. 

또한, 고용서비스의 핵심 지원 대상의 하나인 실업부조 대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고용서비스는 기본법과 직업안정 및 파견 관련 법, 취업 지원관련법,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법인 「고용정책기본법」과 개별법들의 유형을 분류하면 위의 <표 2-4>와 같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