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직업소개소 창업하고 싶습니다. 직장과 소개소 겸업이 가능한가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직업소개소 창업하고 싶습니다. 직장과 소개소 겸업이 가능한가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4.0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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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경영인 및 임원의 겸업금지 업종
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결혼중개업
②‘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③‘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④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업
네이버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에 게재된 질문내용
네이버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에 게재된 질문내용

[질문]안녕하세요.
지금 직장다니고 있는데, 직업소개소 창업하고 싶습니다. 직장과 소개소 겸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소개업 경영인 및 임원의 겸업금지 업종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장생활은 겸업과는 무관합니다. 

■직업소개업 경영인 및 임원의 겸업금지 업종
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결혼중개업
②‘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③‘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④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업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업'은 사업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을 하는 경영자나 임원이 해당사업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타사업과의 결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지하는 의도가 큽니다.  

그러므로 겸업금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타당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사업이든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창업하여 경영을 할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사업과 직장간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 후 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가지를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두 가지를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도 직장인 수준의 수입을 만들기 어려운게 직업소개소 사업의 현실입니다.

만일 창업을 할 경우엔 모든걸 다 걸고 전력투구할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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