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평택에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평택에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3.03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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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시설기준...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지식iN 바로잡기] 시설기준은 10제곱미터...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
지식인 답변내용
지식인 답변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인력사무실 창업

평택에 인력사무소를 창법하고 싶은데 괜챦을까요? 한다면 어느 지역에 하는게 좋을까요? 자격조건은 되는데 처음하는거라 걱정이 됩니다ᆢ 시작하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도 잘모르겟고ㅠ 경험있으신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ᆢ

[지식인 카페 답변]
안녕하세요. OO지방중소벤처기업청 OOOO지원단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인력들이 모이는 장소에 하셔야 효율적입니다. 대부분의 인력사무소가 모여 있으니 평택지역을 전체적으로 둘러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창업자가 직접 관련 업종에 아르바이트 또는 무료봉사 등으로 일을 하면서 배우고 난 다음 창업을 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할려면 관련분야의 자격증과 자격을 갖춘 사무원, 일정 규모의 사무실, 보증증권 등을 구비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조건
ㅇ 대표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시행령 제21조)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 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ㅇ 상담원 1인 이상 있을 것(법 제22조)

[상담원 자격] 
-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 :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 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8조)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감사합니다. 성공 창업을 기원드립니다.

[지식iN 바로잡기] 
위 답변은 얼핏보기에는 제대로된 답변으로 따로 잘못된 내용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답변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몇가지 오류가 보이는데, 이는 답변자가 실무를 해보지 않은데서 오는 오류와 법률이 바뀐 내용을 모르고 있어 발생한 실수로 보인다.

답변 중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력사무소는 인력들이 모이는 장소에 하셔야 효율적입니다'라는 답변은 맞기도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유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에서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확정해야 할 사항이 주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아이템)이다. 이에따라 직업소개소의 장소는 달라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주로 소개하는 직종이 대면 중심이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위치에 있어야 좋지만, 비대면 중심이면 사무실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즉, 소개직종이 사무실을 찾아오는 방문자 중심인 경우는 대로변이 좋지만, 주로 광고를 내어 모집하는 직종은 사무실은 아무데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2. '창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창업자가 직접 관련 업종에 아르바이트 또는 무료봉사 등으로 일을 하면서 배우고 난 다음 창업을 해야....'라는 답변은 아주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업무를 경험하고자 해도 배울만한 곳이 없는게 현실이다. 예비창업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서 직업소개소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다. 

답변자는 예비창업자에게  '무료봉사'를 권장했는데, 국내 직업소개소 중 창업을 하기 위해 무료봉사하겠다고 찾아 갈 경우 이를 환영하거나 반기는 곳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심의 직업소개소 특성상 영업기밀 또는 거래처 노출 등을 꺼려 절대다수의 업체는 외부인에게 업무공유를 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니 무료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다.

3. '인력사무소를 할려면 관련분야의 자격증과 자격을 갖춘 사무원, 일정 규모의 사무실, 보증증권 등을 구비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에도 오류가 많다. 우선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사무원'은 없다. 일반적인 의미의 사무원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엄격하게 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정해 놓고 있다.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라고 표현해야 하고, 이들 모두 지자체에 '종사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증증권'이라는 단어도 잘못됐다. 정확하게는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가 맞다. 직업소개소 인허가 서류 중 하나로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보험증권은 서울보증보험, 공제증서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답변도 잘못이다. 직업소개사업은 신고제가 아니라 등록제 사업이다. 

4. 신청 자격조건 중 '대표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시행령 제21조)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답변도 오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임원'도 포함되므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여기에서 임원은 법인으로 창업할시 '임원 2명이상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임원의 기준이다.

5. '상담원 1인 이상 있을 것(법 제22조) [상담원 자격]....' 이라고 답변했는데, 여기서 상담원에는 대표자와 임원도 해당되므로 별도로 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 답변내용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상담원고용이 의무로 착각할 수 있다. 

6.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8조)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는 답변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에 의해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의 시설기준이 '10제곱미터'로 변경되었고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다.  법 개정전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시설기준은 동일하였다.  

'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라는 시설기준은 언제적 기준인지....어떤근거 인지 모르지만 생뚱맞고 어이가 없다. 

이상 살펴 본바와 같이 꽤 잘된 답변처럼 보이지만, 하나 하나 짚어 보면 많은 내용에 오류가 있고, 전혀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전달되는 답변 중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니 지식인 답변에 맹신하지 말고 참고를 하되, 직접 근거를 찾아 확살하게 지식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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