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간병인 사업자등록 가능 한가요?...직업소개소 또는 근로자파견 허가 받아야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간병인 사업자등록 가능 한가요?...직업소개소 또는 근로자파견 허가 받아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0.07 0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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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 사업자등록 종목에 '출장 환자간병·간병용역'으로 가능
[지식iN 바로잡기] 간병인 소개/ 파견은 직업소개업 또는 근로자파견 허가 받아야 가능
지식인 답변내용
지식인 답변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간병인 사업자등록 가능 한가요?

부모님 간병 00년차인데 별세하셨습니다.
해오던것이 이거라 아는분도 많고 맡기실분도 아주많습니다. 
간병인으로 개인사업자를 낼수가 있을까요?

[위원 답변]
반갑습니다

OOOO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OOO 위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업태에 서비스업으로 업종은 출장 환자간병.간병용역으로 기록하시고
2)제출서류는 신청서(세무서민원실 양식)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3)간이사업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식iN 바로잡기]
지식인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전형적인 무개념 답변이다. 우선 간병인을 소개하거나 파견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 요건조차 파악하지 않고 답변한 점이 아쉽다. 

답변자의 신분이 공공기관의 전문위원임에도 법률적 요건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의 기본 항목인 '업태'와 '종목'도 구분을 못해 '종목'대신에 '업종'이라 답한 부분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업종은 출장 환자간병.간병용역으로 기록...'이란 답변도 실제 사업자등록시 '환자간병·간병용역'이 종목 등록이 가능함을 확인했는지 의심스럽다.

기본적으로 간병인 소개나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업 또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업종은 출장 환자간병·간병용역으로 기록...'이란 답변은 답변자의 감으로 용어를 만들어 답변한 듯 하다.

'3)간이사업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도 간병인 소개나 파견사업의 속성을 모르는 답변으로 보인다. 간이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에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병인사업은 소개일 경우도 안정단계에 가면 수 억원 매출이 발생하고, 파견의 경우는 사업초기부터 수 억~수 십억대 매출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간이사업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간이사업자 대상으로 파악한 것은 답변자가 간병인 소개 또는 파견사업을 영세사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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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란 2024-01-25 09:42:16
질문자는 <간병인 사업자등록>을 물었고
간병인 사업자등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질문 요지는 소개 또는 파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모님 간병 해 오던 경력을 이용, 본인이 간병인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파악해야 맞다고 봅니다.
아웃소싱 사업, 직업소개업 또는 근로자파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간병인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코드 번호 930913,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보고 있기 답답해서 이 댓글 쓰려고 회원가입까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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