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만의 컨택센터 칼럼] 이들의 불법을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가?
[황규만의 컨택센터 칼럼] 이들의 불법을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7.22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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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황규만 부회장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황규만 부회장

지금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50일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점거농성으로 인해 오늘까지 발생한 손실액만 784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1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겨우 살려 놓았더니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건조 물량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은 546.6%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이고, 최근 10년 사이 누적된 순 손실은 거의 8조원 에 달한다. 

즉, 대우조선해양은 높은 부채비율,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라는 3가지 악재 이외에도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아 작년에 이미 경고 등이 켜진 상황에 처해있다. 

이번 불법 점거 농성에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에선 '파산 카드'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파업 장기화로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거부할 것이 뻔하고,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법원도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한국 조선 산업은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과 함께 수익성 악화라는 힘든 구간을 지나왔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해부터 LNG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며 우리 조선업에 희망의 빛이 비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도 이번 불법 파업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옥포조선소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최근 2년 동안 4차례나 파업과 기습 점거 농성을 벌여온 상습범들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해온 자들이 승리를 거둘 모양이다. 노사가 협상을 시작했는데 노조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50일째 파업을 해서 8000억원 가까이 손실을 입히고 없던 일로 하자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하지만 이번에도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재발 시 이번 일까지 책임을 지도록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협력사 사장들이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 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점검 농성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원 역시 최근 대우조선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독 출입을 막는 행위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가 일하는 것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한 바 있다. 

만의 하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발생시킨 이번 불법 점거농성이 끝나고, 아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이런 불법 행위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사주지 않으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무조건 소리지르고 생떼를 쓴다. 

그러면 부모들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한 번 먹혔기에 다음에 또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생떼를 부릴 것이 뻔하다. 하지만 철이 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느 순간 멈춘다.

지금 불법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현재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성인이 분명하다. 공적자금이 13조나 투입되었고, 아직 손실액이 7조가 넘는 상황에서 지금 반짝 경기가 좋아 보인다고 생떼를 써서야 되겠는가? 

분명 50일간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 이제라도 빨리 농성을 멈추고, 자신들의 작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동료들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도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에 선처를 호소하러라도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액을 최소한 갚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황규만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부회장
(사)푸른아시아(기후위기 대응 NGO 환경단체) 이사
(사)한국액티브시니어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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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22-07-22 16:11:39
와우 기본적인 취재나 자료서치가 하나도 안 된 기사도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오는군요.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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